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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알림을 켜면 접수 3일 전·1일 전·당일에 알려드려요.
공급세대 수와 경쟁률을 같이 봐서 신청 우선순위를 판단합니다.
공급 규모는 확인됨
세대 수 기준으로는 극단적인 희소 신호가 강하지 않습니다. 경쟁률 공개 후 다시 비교하세요.
자격이 된다면 전용 779㎡이(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 1,438세대 · 이 공고에서 가장 많아요
전용 74.9304㎡
42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59.9657㎡ B형
73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101.9795㎡
89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59.9808㎡ A형
101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114.6527㎡
173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84.6795㎡
301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779㎡상대적 유리
1,438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 이 공고 안에서만 비교한 상대 값이에요. 자격을 충족하는 유형 중에서 고르세요.
공급금액은 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아래 금액은 공식 주택형별 대표 공급금액이에요.
계약금은 계약 시 납부해요. 중도금은 2027년 02월 15일, 2028년 03월 15일, 2028년 12월 15일, 2029년 06월 15일 일정으로 나뉘어 있어요. 잔금은 입주 지정일 전에 완납해야 해요.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유상옵션,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이 포함되지 않아요.
발코니 확장금액은 59A 10,000,000원, 59B 11,000,000원, 74 13,000,000원, 84 14,000,000원, 101 17,000,000원, 114 19,000,000원이에요. 발코니 확장금액은 계약금 10%를 계약 시 내고 잔금 90%를 입주 시 내요. 추가 선택품목은 현관중문, 마감재, 조명, 주방, 냉장고장, 빌트인 가전, 욕실, 시스템에어컨, 청정환기 등이 있고 품목별 금액이 별도예요.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은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신혼부부는 외벌이 우선공급 100% 이하, 맞벌이 우선공급 120% 이하가 기준이에요. 일반공급은 외벌이 100% 초과 140% 이하, 맞벌이 120% 초과 160% 이하예요. 소득이 더 높으면 부동산가액 331,000,000원 이하 조건으로 추첨공급을 검토할 수 있어요.
생애최초와 신생아 특별공급은 우선공급 130% 이하,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예요. 소득이 160%를 초과하면 부동산가액 331,000,000원 이하 조건으로 추첨공급을 검토할 수 있어요. 생애최초는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고 통산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실적도 필요해요. 소득은 가구원수와 근로·사업 형태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져요. 소득증빙이 부족하면 부적격 또는 계약 포기로 처리될 수 있어요.
공고일 현재 천안시 또는 충청남도·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라면 일반공급 신청 조건을 검토할 수 있어요.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경쟁이 생기면 천안시 거주자가 먼저 배정돼요. 일반공급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 6개월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이 필요해요. 2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 필요하지만 예치금액은 관계없어요. 특별공급은 유형별로 무주택, 혼인, 자녀, 부양, 소득·자산, 소득세 납부 조건이 달라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1인 1건만 신청할 수 있어요. 같은 주택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각각 신청할 수 있지만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선정에서 제외돼요. 동일 유형 특별공급을 중복 신청하면 모두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청약통장 순위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신청 전에 통장을 해지하면 청약할 수 없어요. 배우자 분리세대의 주택 보유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당첨 후 서류 제출기간에 원본서류를 내지 않거나 신청내용과 서류가 다르면 계약이 불가하거나 당첨이 취소될 수 있어요.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통보일부터 7일 이내 소명해야 해요. 부정청약, 위장전입, 서류 변조는 당첨 취소와 별도 청약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당첨되면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어요. 당첨자와 세대원은 당첨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주택의 1순위 접수가 제한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