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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세대 수와 경쟁률을 같이 봐서 신청 우선순위를 판단합니다.
공급 규모는 확인됨
세대 수 기준으로는 극단적인 희소 신호가 강하지 않습니다. 경쟁률 공개 후 다시 비교하세요.
자격이 된다면 전용 537㎡이(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 851세대 · 이 공고에서 가장 많아요
전용 102.7602㎡ B형
18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84.9323㎡ B형
79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116.8234㎡
88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84.8786㎡ A형
151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102.8880㎡ A형
201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537㎡상대적 유리
851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 이 공고 안에서만 비교한 상대 값이에요. 자격을 충족하는 유형 중에서 고르세요.
계약금은 10%예요. 공급금액 표에는 계약 시 1차 계약금 10,000,000원이 별도로 표시되고 나머지 계약금은 계약 후 1개월 이내 납부하는 구조예요. 중도금은 10%씩 6회 납부해요. 예정 납부일은 2027년 2월 10일, 2027년 8월 9일, 2028년 1월 10일, 2028년 6월 8일, 2028년 11월 8일, 2029년 3월 8일이에요. 잔금은 입주 시 납부해요.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과 추가선택품목이 포함되지 않아요. 발코니 확장은 주택형별로 14,000,000원부터 20,000,000원이에요.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식기세척기, 전기쿡탑, 오븐, 현관중문, 주방·욕실·조명 특화 등은 별도 유상옵션이에요. 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 계약 세대만 선택할 수 있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으로 나뉘어요. 외벌이 기준 우선공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맞벌이는 120% 이하예요. 일반공급은 외벌이 100% 초과 140% 이하이고, 맞벌이는 120% 초과 160% 이하예요. 소득이 더 높은 추첨공급은 부동산가액 331,000,000원 이하 조건이 필요해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우선공급 130% 이하,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예요. 소득이 1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부동산가액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신생아 특별공급도 우선공급 130% 이하,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추첨공급은 160% 초과와 부동산가액 331,000,000원 이하 조건으로 구분돼요.
2025년도 기준 3인 이하 가구의 신혼부부 우선공급 외벌이 상한은 7,533,763원이고 맞벌이 상한은 9,040,516원이에요. 생애최초와 신생아 우선공급의 3인 이하 상한은 9,793,892원이에요. 가구원수별 기준이 다르므로 태아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직계존속을 포함한 가구원수를 먼저 산정해야 해요.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확인해요.
공고일인 2026년 9월 4일에 천안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일반공급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자녀양육이나 형제자매부양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경쟁이 생기면 천안시 거주자가 우선해요. 일반공급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 6개월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해요. 2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자가 대상이에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특별공급은 유형별 조건이 달라요. 다자녀는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필요해요.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와 소득 또는 자산기준이 필요해요. 노부모부양은 무주택세대주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이 필요해요. 생애최초는 세대원 모두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하고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요건이 있어요. 신생아는 2세 미만 자녀 또는 태아·입양자녀 요건이 있어요. 개인 상황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신청 가능 여부는 각 조건을 모두 대입해 판단해야 해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청약통장은 공고일 현재 유지돼 있어야 해요. 순위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신청 전에 통장을 해지하면 청약할 수 없어요. 같은 발표일의 주택은 1인 1건만 신청할 수 있어요. 같은 주택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각각 1건씩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선정에서 제외돼요. 특별공급끼리 또는 일반공급끼리 중복 신청하면 모두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무주택 판단에는 분양권과 입주권도 포함될 수 있어요. 배우자 분리세대의 배우자와 그 세대원 주택도 확인 대상이에요. 특별공급 당첨자는 계약하지 않아도 당첨자로 관리될 수 있어요. 당첨 후 서류가 신청내용과 다르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어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통보일부터 7일 내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소명하지 못하면 당첨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어요. 부적격 당첨자는 공급신청 지역에 따라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 선정이 제한될 수 있어요.
계약금과 중도금은 지정 계좌로만 납부해야 해요.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도 납부일을 지켜야 해요. 발코니 확장과 유상옵션은 분양대금과 별도이고, 계약 후 변경·해지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도 공급금액에 포함되지 않아요.
공고일에 천안시·충청남도·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일반공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일반공급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 6개월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이 필요해요. 특별공급은 유형별 무주택, 가족, 소득·자산 조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해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은 소득구분별 기준이 적용돼요.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일부 추첨공급에서 부동산가액 331,000,000원 이하 조건이 필요해요. 가구원수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상한이 달라져요.
천안시 거주 여부가 지역 우선공급에 영향을 줘요. 84A와 84B 일반공급은 가점과 추첨이 함께 적용되고, 85㎡ 초과 주택형은 추첨제 100%예요. 특별공급은 유형별 소득구분, 순위, 자녀 수, 가점과 배정 세대수가 중요해요.
공급금액 기준 계약금은 84A 59,040,000원, 84B 57,550,000원, 102A 70,420,000원, 102B 69,100,000원, 116 80,800,000원이에요. 발코니 확장비는 별도로 14,000,000원부터 20,000,000원이에요. 유상옵션과 세금·등기비용은 별도예요.
중도금은 지정 금융기관을 통한 집단대출이 가능할 수 있고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예요. 이자후불제가 적용되지만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는 잔금 때 납부해야 해요. 개인별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금융기관 심사로 결정돼요.
공고일 기준 거주지역, 주택 소유 여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특별공급은 가족관계, 소득, 자산, 과거 당첨 이력까지 확인해야 해요. 당첨 후 제출할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가 신청내용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발코니 확장은 별도 선택계약이에요. 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 계약 세대만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하지 않으면 기본형으로 공급되고, 옵션 계약 후에는 변경이나 해지가 제한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