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8,860만부터전용 84.93㎡ B형 기준 · 분양가(최고가) 5억 7,460만 + 발코니 확장 1,400만
2026. 9. 4.(금) 공고문 금액만 더했어요. 유상옵션과 세금·중도금 대출 이자는 넣지 않았어요.
나는 몇 순위일까?
공고문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분석입니다. 최종 신청 조건은 공식 공고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천안 아이파크 시티 4단지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에서 일반분양 777세대를 공급해요.
공고일인 2026년 9월 4일에 천안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일반공급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경쟁이 생기면 천안시 거주자가 우선해요.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자녀양육 또는 형제자매부양 요건이 있어야 해요.
특별공급은 유형별 조건이 달라요.
다자녀는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필요해요.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와 무주택, 소득 또는 자산기준이 필요해요.
생애최초는 세대원 전원의 과거 주택소유 이력과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여부를 봐요.
신생아는 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 또는 임신·입양 요건이 필요해요.
노부모부양은 무주택세대주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이 필요해요.
접수가 끝난 공고예요. 공급세대 수를 유형별로 정리했어요.
공급 규모는 확인됨
세대 수 기준으로는 극단적인 희소 신호가 강하지 않았어요.
공급 세대가 가장 많은 유형은 전용 84.87㎡ A형이에요 (293세대)
전용 102.76㎡ B형
28세대
전용 116.82㎡
96세대
전용 84.93㎡ B형
172세대
전용 102.88㎡ A형
188세대
전용 84.87㎡ A형공급 가장 많음
293세대
* 이 공고 안에서 공급 세대 수만 견준 값이에요. 당첨 가능성을 뜻하지는 않아요.
청약 결과는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청약홈에서 이 공고 보기(새 창)
공급금액은 주택형과 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아래 금액은 각 주택형에서 확인되는 대표적인 고층 기준 공급금액이에요.
계약금은 계약 시 1차 계약금 10,000,000원을 납부하고,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나머지 계약금을 납부하는 구조로 표시돼요. 중도금은 10%씩 6회 납부해요. 납부 예정일은 2027년 2월 10일, 2027년 8월 9일, 2028년 1월 10일, 2028년 6월 8일, 2028년 11월 8일, 2029년 3월 8일이에요. 잔금은 입주 시 납부해요.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과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하지 않아요.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가전, 현관중문, 주방특화, 욕실특화 등은 별도 계약이에요. 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 계약을 한 세대만 선택할 수 있어요.
중도금은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에서 지정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 가능할 수 있어요. 대출은 개인별 심사와 금융기관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대출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줄어도 계약자가 중도금과 잔금을 직접 납부해야 해요.
중도금 이자는 이자후불제예요. 입주지정기간 시작 전까지 시행위탁자가 대납한 이자 전액은 잔금 납부 때 계약자가 일괄 납부해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해요.
계약금 5%를 완납해야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돼요. 대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금융기관이 정한 비용도 계약자가 부담해요. LTV와 DSR, 최종 대출한도는 이 공고에서 개인별 수치로 확정하지 않으므로 금융기관 확인이 필요해요.
주택 가격이 6억원 이상인 거래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계약금과 옵션비 외에 취득세, 등기비용, 인지세, 관리비 선수금 등도 별도로 발생할 수 있어요.
천안시 거주자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서 기타지역 거주자보다 우선해요. 일반공급 1순위는 전용 60㎡ 초과 85㎡ 이하에서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돼요. 전용 85㎡ 초과 주택형은 추첨제 100%예요.
84A와 84B는 전용 85㎡ 이하라 가점과 추첨이 함께 적용돼요. 102A, 102B, 116은 전용 85㎡를 초과해 추첨제로 선정돼요. 특별공급은 유형별로 소득구분, 순위, 지역, 자녀수, 가점 또는 추첨 순서가 달라요.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와 특별공급 배정세대수가 다르므로 원하는 유형에서 신청 가능한 주택형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동·층·향·호는 주택형별로 접수하고 당첨 후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해요.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은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신혼부부는 외벌이 우선공급 100% 이하, 외벌이 일반공급 100% 초과 140% 이하, 맞벌이 일반공급 120% 초과 160% 이하 구간이 있어요. 소득이 더 높으면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조건으로 추첨공급에 참여할 수 있어요.
생애최초와 신생아 특별공급은 우선공급 130% 이하,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추첨공급 160% 초과 및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구간이 있어요. 생애최초 1인 가구는 소득 160% 이하 또는 부동산가액 기준 충족 여부로 추첨공급을 판단해요.
부동산가액은 건물과 토지를 합산해 산정해요. 소득기준을 초과하면서 자산기준으로 신청하는 경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의 부동산소유현황 등 증빙서류가 필요해요. 소득 산정은 근로자, 사업자, 프리랜서, 이직자, 휴직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유형별 배정 세대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청약통장을 해지한 뒤에는 순위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청약할 수 없어요. 같은 당첨자발표일 주택은 1인 1건만 신청해야 해요. 동일 주택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각각 신청할 수 있지만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선정에서 제외돼요. 특별공급 간 중복이나 일반공급 간 중복은 무효 처리될 수 있어요.
무주택 판단에는 배우자와 분리세대원도 포함돼요.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가점제에서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당첨 후 서류가 신청내용과 다르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어요. 부적격 통보를 받은 뒤 7일 내 소명하지 못하면 당첨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어요. 위장전입, 서류 위조, 공급질서 교란은 별도 제재 대상이에요.
임신·입양 자녀를 인정받은 경우 입주 시 출산·입양 증빙을 제출해야 해요. 증빙하지 못하거나 허위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어요. 특례 사용 여부는 신청 후 변경·취소할 수 없어요.
일반공급은 공고일 현재 대상 지역 거주, 연령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요건, 순위별 청약통장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특별공급은 유형별 무주택·가구·소득·자산 조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해요.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구간을 적용해요. 소득이 높은 추첨공급은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조건이 필요해요. 소득 산정 방식은 직업과 근무상태에 따라 달라져요.
천안시 거주 여부가 지역 우선순위에 영향을 줘요. 84A와 84B는 가점과 추첨이 함께 적용되고, 102A·102B·116은 추첨제 100%예요. 특별공급은 유형별 소득구분, 자녀수, 가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영향을 줘요.
대표 고층 기준 계약금은 84A 29,465,000원, 84B 28,730,000원, 102A 35,155,000원, 102B 34,505,000원, 116 40,345,000원이에요. 발코니 확장비는 주택형별 14,000,000원부터 20,000,000원까지 별도예요.
지정 금융기관을 통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수 있고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로 안내돼요. 개인별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져요. 대출이 불가능해도 납부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어요.
중도금 이자후불제가 적용돼요. 입주지정기간 시작 전까지 대납된 이자는 잔금 납부 때 일괄 납부하고,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직접 납부해요.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 세대원 전체의 주택·분양권 보유 여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 특별공급 소득·자산 증빙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당첨 후 제출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 요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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