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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알림을 켜면 접수 3일 전·1일 전·당일에 알려드려요.
공급세대 수와 경쟁률을 같이 봐서 신청 우선순위를 판단합니다.
공급 규모는 확인됨
세대 수 기준으로는 극단적인 희소 신호가 강하지 않습니다. 경쟁률 공개 후 다시 비교하세요.
자격이 된다면 전용 489㎡이(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 777세대 · 이 공고에서 가장 많아요
전용 102.7602㎡ B형
25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84.9323㎡ B형
79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116.8234㎡
85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84.8786㎡ A형
135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102.8880㎡ A형
165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489㎡상대적 유리
777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 이 공고 안에서만 비교한 상대 값이에요. 자격을 충족하는 유형 중에서 고르세요.
공급금액은 주택형과 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아래 금액은 각 주택형에서 확인되는 대표적인 고층 기준 공급금액이에요.
계약금은 계약 시 1차 계약금 10,000,000원을 납부하고,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나머지 계약금을 납부하는 구조로 표시돼요. 중도금은 10%씩 6회 납부해요. 납부 예정일은 2027년 2월 10일, 2027년 8월 9일, 2028년 1월 10일, 2028년 6월 8일, 2028년 11월 8일, 2029년 3월 8일이에요. 잔금은 입주 시 납부해요.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과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하지 않아요.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가전, 현관중문, 주방특화, 욕실특화 등은 별도 계약이에요. 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 계약을 한 세대만 선택할 수 있어요.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은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신혼부부는 외벌이 우선공급 100% 이하, 외벌이 일반공급 100% 초과 140% 이하, 맞벌이 일반공급 120% 초과 160% 이하 구간이 있어요. 소득이 더 높으면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조건으로 추첨공급에 참여할 수 있어요.
생애최초와 신생아 특별공급은 우선공급 130% 이하,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추첨공급 160% 초과 및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구간이 있어요. 생애최초 1인 가구는 소득 160% 이하 또는 부동산가액 기준 충족 여부로 추첨공급을 판단해요.
부동산가액은 건물과 토지를 합산해 산정해요. 소득기준을 초과하면서 자산기준으로 신청하는 경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의 부동산소유현황 등 증빙서류가 필요해요. 소득 산정은 근로자, 사업자, 프리랜서, 이직자, 휴직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천안 아이파크 시티 4단지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에서 일반분양 777세대를 공급해요. 공고일인 2026년 9월 4일에 천안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일반공급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경쟁이 생기면 천안시 거주자가 우선해요.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자녀양육 또는 형제자매부양 요건이 있어야 해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특별공급은 유형별 조건이 달라요. 다자녀는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필요해요.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와 무주택, 소득 또는 자산기준이 필요해요. 생애최초는 세대원 전원의 과거 주택소유 이력과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여부를 봐요. 신생아는 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 또는 임신·입양 요건이 필요해요. 노부모부양은 무주택세대주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이 필요해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청약통장을 해지한 뒤에는 순위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청약할 수 없어요. 같은 당첨자발표일 주택은 1인 1건만 신청해야 해요. 동일 주택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각각 신청할 수 있지만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선정에서 제외돼요. 특별공급 간 중복이나 일반공급 간 중복은 무효 처리될 수 있어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무주택 판단에는 배우자와 분리세대원도 포함돼요.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가점제에서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당첨 후 서류가 신청내용과 다르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어요. 부적격 통보를 받은 뒤 7일 내 소명하지 못하면 당첨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어요. 위장전입, 서류 위조, 공급질서 교란은 별도 제재 대상이에요.
임신·입양 자녀를 인정받은 경우 입주 시 출산·입양 증빙을 제출해야 해요. 증빙하지 못하거나 허위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어요. 특례 사용 여부는 신청 후 변경·취소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