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금액은 세대원 전체의 세전 월평균소득 기준이에요. 가구원수는 세대원 전원으로 계산하고, 외국인 배우자와 태아도 포함해요. 소득은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세대원 전체의 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을 합산해 산정해요.
소득 기준표
| 구간 | 적용 대상 | 1인 가구(월) | 2인 가구(월) | 3인 가구(월) | 4인 가구(월) | 5인 가구(월) | 6인 가구(월) | 7인 가구(월) | 8인 가구(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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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이하 | 국민임대 일반 신청 | 2,669,354원 | 4,106,389원 | 5,717,900원 | 6,161,541원 | 6,528,890원 | 6,934,384원 | 7,339,879원 | 7,745,373원 |
| 80% 이하 | 국민임대 일반 신청 | 3,050,690원 | 4,693,016원 | 6,534,743원 | 7,041,762원 | 7,461,588원 | 7,925,010원 | 8,388,433원 | 8,851,855원 |
| 90% 이하 | 국민임대 일반 신청 | 3,432,027원 | 5,279,643원 | 7,351,586원 | 7,921,982원 | 8,394,287원 | 8,915,637원 | 9,436,987원 | 9,958,337원 |
1인 가구는 소득 기준에 20%, 2인 가구는 10%를 더해요. 출산자녀가 1명이면 10%, 2명 이상이면 20%를 더해요. 출산자녀는 2023.03.28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와 입양자녀·태아를 말해요.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기준일 전 출생한 미성년 자녀도 포함해 최대 2명까지 인정해요.
70% 이하보다 90% 이하 구간의 소득 한도가 높아요. 사회취약계층 배점 대상 중 일부는 별도로 70% 이하 기준을 적용하고,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기준을 적용해요.
자산 기준
출산자녀 인정 기준은 소득 기준과 같아요. 총자산은 세대원 전체 자산을 합산하고, 자동차 기준은 세대원별 자동차가액을 확인해요.
주택·소득·부동산·자동차·일반자산과 금융부채 외 부채는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해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조사기준일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