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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나침반 정보 업데이트 2026.08.20
인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에서 예비입주자 330호를 모집해요. 전용 21㎡, 26㎡, 26㎡ 고령자형이 있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부터 장애인·국가유공자·일반 저소득층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실제 입주는 기존 대기자 다음 순서라 오래 기다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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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124-14
고령자형은 고령자의 생활 편의를 고려한 구조예요. 모집 인원이 부족해도 일반 공급으로 바뀌지 않아요.
임대조건은 신청자격에 따라 가군과 나군으로 나뉘어요. 계약금은 계약할 때 보증금의 5%, 잔금은 입주할 때 내요.
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어요. 보증금을 올리면 월세가 줄고, 보증금을 내리면 월세가 늘어요. 보증금 증액 전환은 6%, 감액 전환은 3.5% 이율로 계산해요.
가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소득이 낮은 대상자예요. 나군은 가군 외 영구임대 입주 가능 대상자예요. 실제 계약 시점에 임대조건이 바뀌면 변경된 금액이 적용돼요.
일반공급은 1순위 대상이 폭넓어요. 수급자와 일부 국가유공자·장애인·한부모가족 등이 우선 대상이에요. 일반 저소득층은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고령자형은 일반 영구임대보다 신청 대상이 좁아요. 고령자형과 일반형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어요.
아래 소득은 세전 월평균소득이에요. 신청자와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해요. 가구원수에는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해요.
일반입주자는 기본적으로 3인 이상 가구 50% 이하 기준을 적용해요.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더해요. 2023.03.28 이후 출생·입양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에 따라 10~20%포인트를 더해요.
고령자형 2순위는 3인 이상 50%, 2인 60%, 1인 70% 이하예요. 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1순위 장애인·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3인 이상 70%, 2인 80%, 1인 90% 이하예요. 2순위 장애인은 3인 이상 100%, 2인 110%, 1인 120% 이하예요.
총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임차보증금 등에서 인정되는 부채를 뺀 금액이에요. 자동차는 총자산과 별도로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그 전에 태어난 미성년 자녀가 함께 있으면 자녀 2명으로 인정해요. 자녀는 입양아와 태아도 포함해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중 일부는 신분 증빙서류를 내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될 수 있어요.
2026.08.31~2026.09.02, 10:00~16:00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
2026.12.02 16:00 이후
LH청약플러스
발표 후 개별 안내
등기우편 등으로 안내
점심시간, 토요일·일요일, 법정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아요. 자격 조회 일정에 따라 발표와 계약 일정이 바뀔 수 있어요.
인터넷 신청은 안 돼요. 2026.08.31~2026.09.02에 주민등록이 올라 있는 인천광역시 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해요.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124-14
고령자형은 고령자의 생활 편의를 고려한 구조예요. 모집 인원이 부족해도 일반 공급으로 바뀌지 않아요.
임대조건은 신청자격에 따라 가군과 나군으로 나뉘어요. 계약금은 계약할 때 보증금의 5%, 잔금은 입주할 때 내요.
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어요. 보증금을 올리면 월세가 줄고, 보증금을 내리면 월세가 늘어요. 보증금 증액 전환은 6%, 감액 전환은 3.5% 이율로 계산해요.
가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소득이 낮은 대상자예요. 나군은 가군 외 영구임대 입주 가능 대상자예요. 실제 계약 시점에 임대조건이 바뀌면 변경된 금액이 적용돼요.
일반공급은 1순위 대상이 폭넓어요. 수급자와 일부 국가유공자·장애인·한부모가족 등이 우선 대상이에요. 일반 저소득층은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고령자형은 일반 영구임대보다 신청 대상이 좁아요. 고령자형과 일반형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어요.
아래 소득은 세전 월평균소득이에요. 신청자와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해요. 가구원수에는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해요.
일반입주자는 기본적으로 3인 이상 가구 50% 이하 기준을 적용해요.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더해요. 2023.03.28 이후 출생·입양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에 따라 10~20%포인트를 더해요.
고령자형 2순위는 3인 이상 50%, 2인 60%, 1인 70% 이하예요. 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1순위 장애인·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3인 이상 70%, 2인 80%, 1인 90% 이하예요. 2순위 장애인은 3인 이상 100%, 2인 110%, 1인 120% 이하예요.
총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임차보증금 등에서 인정되는 부채를 뺀 금액이에요. 자동차는 총자산과 별도로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그 전에 태어난 미성년 자녀가 함께 있으면 자녀 2명으로 인정해요. 자녀는 입양아와 태아도 포함해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중 일부는 신분 증빙서류를 내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될 수 있어요.
2026.08.31~2026.09.02, 10:00~16:00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
2026.12.02 16:00 이후
LH청약플러스
발표 후 개별 안내
등기우편 등으로 안내
점심시간, 토요일·일요일, 법정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아요. 자격 조회 일정에 따라 발표와 계약 일정이 바뀔 수 있어요.
인터넷 신청은 안 돼요. 2026.08.31~2026.09.02에 주민등록이 올라 있는 인천광역시 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해요.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