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서울시 지원주택으로 장애인·노숙인·정신질환자·어르신 1인 가구(무주택)에게 시세 약 30% 수준 임대조건과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며, 소득·자산 심사 후 서비스필요도 심사를 거쳐 42호를 재공급한다.
공고문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분석입니다. 최종 신청 조건은 공식 공고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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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원주택으로 장애인·노숙인·정신질환자·어르신 1인 가구(무주택)에게 시세 약 30% 수준 임대조건과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며, 소득·자산 심사 후 서비스필요도 심사를 거쳐 42호를 재공급한다.
공고문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분석입니다. 최종 신청 조건은 공식 공고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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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양천구 외 7개 지역
대표 위치한천로
공고에 상세 주소가 없어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해 주세요.
상세 주소가 없는 주택은 대략 위치로 표시해요.
가상 프로필 3가지에 공고 조건을 적용한 예시예요.
만 30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28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거주 지역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일반공급 유형 ·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거주) · 입력 필요
만 33세 · 2인 가구 · 혼인 2년 6개월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50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2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신혼부부는 신청할 수 없는 유형이에요.
공고 원문 기준 · 일반공급 유형 · 가구유형 (1인가구 가능 · 신혼부부 불가 · 한부모 불가 · 다자녀 불가)
만 66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15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원 · 청약통장 24개월
거주 지역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일반공급 유형 ·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거주) · 입력 필요
주거나침반 자동 판정 · 기준일 2026-07-24(공고에 적힌 모집공고일) · 공고 원문 자격조건 기준. 특별계층(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어요.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해요.
여기서 세대구성원은 신청자 본인, 배우자(분리배우자도 포함), 직계존속/비속 등 등본 기준 범위를 포함해요.
이 공고는 2단계 심사를 해요.
신청자 수가 공급호수를 초과하면 서비스필요도 심사 통과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결정해요. 다만 서비스필요도 심사 결과에 따라 예비자가 없는 주택도 생길 수 있어요.
2026.08.03.(월) 10:00~2026.08.06.(목) 16:00
등기우편/방문접수로 나뉘어요
10.(월) ~ 10. 2.(금)
소명처리 포함
19.(월) ~ 11. 13.(금)
소득·자산 심사 통과자 대상
9.(수) 18:00
장애인 2026. 12. 21.(월) / 정신질환자·어르신 12. 22.(화) / 노숙인 12. 23.(수) / 공통 12. 24.(목)
10:00~16:00(12~13시 제외)
11.(월) ~ 3. 12.(금)
잔금 납부 후 관할센터와 이사 일정 협의
등기우편 접수
방문접수
마감일에서 거꾸로 잡은 일정이에요. 체크는 이 기기에만 저장돼요.
준비한 서류를 체크해 두면 이 기기에 저장돼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매입한 지원주택을 시중 시세의 약 30% 수준 임대조건으로 42세대 모집해요. 집에 들어가면 개인별 맞춤형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함께 제공돼요. 대상은 장애인·노숙인·정신질환자·어르신 중 해당되는 1인가구예요.
지원주택은 돌봄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맞춤형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같이 제공되는 임대주택이에요.
그 서비스는 상시 밀착관리 같은 “전문 상시 의료”까지는 아니고, 생활 유지에 필요한 지원 중심이에요.
자격 판단 기준일은 모집공고일 2026. 7. 24.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