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AI 요약 · 공고문(2026.07.24 게시) 기준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맞춤형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같이 제공되는 지원주택 42세대를 “시세 30% 수준” 임대조건으로 재공급해요.
- 신청은 장애인·노숙인·정신질환자·어르신 중 해당되는 사람만 되고, 기본은 “1세대 1명(1인가구) 단독”이라 가족 동반은 안 돼요.
- 공고일 기준(2026.07.24.) 자격을 맞춰야 하고, 신청은 등기우편 또는 유형별 방문접수로 진행돼요.
공고문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분석입니다. 최종 신청 조건은 공식 공고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공고 사람들
결과 대기저 이거 신청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