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인천 남동구에서 행복주택 예비입주자를 뽑아요.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대상으로 모집하고, 입주자격이 완화된 “2순위/3순위”도 같이 뽑는 구조예요.
예비로 뽑히더라도 실제 입주는 공가 상황에 따라 1년 이상 대기할 수 있어요.
주택단지 개요
아래 5개 단지에서 예비입주자를 모집해요.
모집대상 주택(임대조건 포함)
아래는 단지별/주택형별로 “세대당 계약면적”과 “임대보증금·월임대료(전환 가능 포함)”가 정리돼 있어요.
(단, 표가 길어서 그대로 전부 적었어요.)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임대조건 전환(보증금↔월임대료)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이 가능해요.
- 전환은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가능해요.
- 전환 시 이율은 “월임대료→임대보증금” 6%, “임대보증금→월임대료” 3.5%로 계산해요.
- 전환이율은 추후 변경될 수 있어요.
가전/비품 설치(해당 주택형)
- 서창14단지 16형냉장고, 가스쿡탑 설치돼요.
- 논현15단지 14형, 서창15단지 21형냉장고, 가스쿡탑, 책상 설치돼요.
간석한신더휴(매입형) 특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소형주택(60㎡이하)을 LH가 매입해 행복주택으로 임대하는 매입형이에요.
- 59A, 59B 두 타입이고, 청약은 타입 구분 없이 통합모집이에요.
- 예비자 계약 때 동·호는 타입/동/층/향 구분 없이 추첨돼요.
- 저층부(1~4층) 배정이에요.
- 발코니 비확장형이에요.
자격조건(공급계층별)
공고일은 2026.5.7. 기준으로 자격을 봐요.
아래는 “어떤 사람이 신청 가능한지”만 정리했어요.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소득 및 자산 기준(구체 금액)
아래 표는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금액” 기준이에요. (공고일 2026.5.7. 기준)
대학생 계층 소득 기준
청년 계층 소득 기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소득 기준
고령자 소득 기준
자산 기준(금액)
- ●대학생 계층: 총 자산가액 10,8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 미소유
- ●청년 계층: 총 자산가액 25,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총 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고령자: 총 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입주자격 완화(2순위/3순위) 핵심
이 공고는 “입주자격 완화”로 2순위/3순위가 있어요.
완화는 소득요건과 기간요건이 달라져요.
- 1순위: 일반 행복주택 자격 충족자
- 2순위: 완화조건(2순위) 충족자
- 3순위: 완화조건(3순위) 충족자
기간요건(완화 예시)
- ●청년(사회초년생): 소득 있는 업무 종사기간 5년 이내(완화는 7년 이내)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완화는 10년 이내)
- ●한부모가족: 자녀 연령 만 6세 이하(완화는 만 9세 이하)
갱신계약 시 할증(중요)
- 2순위/3순위로 들어가면 갱신계약 때 “완화된 소득요건 기준”을 바탕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임대조건이 할증돼요.
- 3순위 입주자는 재계약을 1회만 할 수 있어요.
- ●재계약 만료 시 본래 행복주택 일반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으면 추가 1회 재계약이 가능해요.
선정기준
- ●입주자격 완화 순위(1순위→2순위→3순위)가 먼저 적용돼요.
- ●그 다음 일반공급 순위가 적용돼요.
- ●마지막에 동일 순위면 추첨이에요.
모집 일정
비용 요약 (전용면적별)
- 신혼부부·한부모(2순위)84세대보증금-월세20만원전용 36.6m²
- 신혼부부·한부모(3순위)84세대보증금-월세20만원전용 36.6m²
- 대학생·청년(소득無)80세대보증금-월세7만원전용 14.7m²
- 청년(소득有)80세대보증금-월세7만원전용 14.7m²
- 대학생·청년(소득無)12세대보증금-월세17만원전용 36.8m²
- 청년(소득有)12세대보증금-월세18만원전용 36.8m²
- 대학생·청년(소득無)103세대보증금-월세8만원전용 16.7m²
- 청년(소득有)103세대보증금-월세8만원전용 16.7m²
- 고령자(주거약자형)7세대보증금-월세18만원전용 36.6m²
- 대학생·청년(소득無)130세대보증금-월세11만원전용 22.0m²
- 청년(소득有)130세대보증금-월세11만원전용 22.0m²
- 대학생·청년(소득無)보증금-월세10만원전용 21.7m²
- 청년(소득有)보증금-월세11만원전용 21.7m²
- 주거급여 수급자20세대보증금-월세9만원전용 22.0m²
- 신혼부부·한부모6세대보증금-월세45만원전용 59.9m²
- 신혼부부·한부모보증금-월세45만원전용 59.6m²
| 주택형 | 전용면적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세대수 |
|---|---|---|---|---|
| 신혼부부·한부모(2순위) | 36.6m² | - | 20만원 | 84 |
| 신혼부부·한부모(3순위) | 36.6m² | - | 20만원 | 84 |
| 대학생·청년(소득無) | 14.7m² | - | 7만원 | 80 |
| 청년(소득有) | 14.7m² | - | 7만원 | 80 |
| 대학생·청년(소득無) | 36.8m² | - | 17만원 | 12 |
| 청년(소득有) | 36.8m² | - | 18만원 | 12 |
| 대학생·청년(소득無) | 16.7m² | - | 8만원 | 103 |
| 청년(소득有) | 16.7m² | - | 8만원 | 103 |
| 고령자(주거약자형) | 36.6m² | - | 18만원 | 7 |
| 대학생·청년(소득無) | 22.0m² | - | 11만원 | 130 |
| 청년(소득有) | 22.0m² | - | 11만원 | 130 |
| 대학생·청년(소득無) | 21.7m² | - | 10만원 | - |
| 청년(소득有) | 21.7m² | - | 11만원 | - |
| 주거급여 수급자 | 22.0m² | - | 9만원 | 20 |
| 신혼부부·한부모 | 59.9m² | - | 45만원 | 6 |
| 신혼부부·한부모 | 59.6m² | - | 45만원 | - |
주의사항(탈락/무효 포인트)
- 같은 공고에서 중복 신청하면 전부 무효예요.
- 예비입주자라도 실제 입주까지 1년 이상 걸릴 수 있어요.
- 입주자격은 공고일(2026.5.7.)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해요.
-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돼요.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세대구성원 전원 서명)가 없으면 신청이 불가해요.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은 불가해요. (동일 유형 내 중복 신청 시 기존 지위가 자동 상실돼요)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인천 남동구에서 행복주택 예비입주자를 뽑아요.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대상으로 모집하고, 입주자격이 완화된 “2순위/3순위”도 같이 뽑는 구조예요.
예비로 뽑히더라도 실제 입주는 공가 상황에 따라 1년 이상 대기할 수 있어요.
주택단지 개요
아래 5개 단지에서 예비입주자를 모집해요.
모집대상 주택(임대조건 포함)
아래는 단지별/주택형별로 “세대당 계약면적”과 “임대보증금·월임대료(전환 가능 포함)”가 정리돼 있어요.
(단, 표가 길어서 그대로 전부 적었어요.)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임대조건 전환(보증금↔월임대료)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이 가능해요.
- 전환은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가능해요.
- 전환 시 이율은 “월임대료→임대보증금” 6%, “임대보증금→월임대료” 3.5%로 계산해요.
- 전환이율은 추후 변경될 수 있어요.
가전/비품 설치(해당 주택형)
- 서창14단지 16형냉장고, 가스쿡탑 설치돼요.
- 논현15단지 14형, 서창15단지 21형냉장고, 가스쿡탑, 책상 설치돼요.
간석한신더휴(매입형) 특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소형주택(60㎡이하)을 LH가 매입해 행복주택으로 임대하는 매입형이에요.
- 59A, 59B 두 타입이고, 청약은 타입 구분 없이 통합모집이에요.
- 예비자 계약 때 동·호는 타입/동/층/향 구분 없이 추첨돼요.
- 저층부(1~4층) 배정이에요.
- 발코니 비확장형이에요.
자격조건(공급계층별)
공고일은 2026.5.7. 기준으로 자격을 봐요.
아래는 “어떤 사람이 신청 가능한지”만 정리했어요.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소득 및 자산 기준(구체 금액)
아래 표는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금액” 기준이에요. (공고일 2026.5.7. 기준)
대학생 계층 소득 기준
청년 계층 소득 기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소득 기준
고령자 소득 기준
자산 기준(금액)
- ●대학생 계층: 총 자산가액 10,8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 미소유
- ●청년 계층: 총 자산가액 25,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총 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고령자: 총 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입주자격 완화(2순위/3순위) 핵심
이 공고는 “입주자격 완화”로 2순위/3순위가 있어요.
완화는 소득요건과 기간요건이 달라져요.
- 1순위: 일반 행복주택 자격 충족자
- 2순위: 완화조건(2순위) 충족자
- 3순위: 완화조건(3순위) 충족자
기간요건(완화 예시)
- ●청년(사회초년생): 소득 있는 업무 종사기간 5년 이내(완화는 7년 이내)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완화는 10년 이내)
- ●한부모가족: 자녀 연령 만 6세 이하(완화는 만 9세 이하)
갱신계약 시 할증(중요)
- 2순위/3순위로 들어가면 갱신계약 때 “완화된 소득요건 기준”을 바탕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임대조건이 할증돼요.
- 3순위 입주자는 재계약을 1회만 할 수 있어요.
- ●재계약 만료 시 본래 행복주택 일반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으면 추가 1회 재계약이 가능해요.
선정기준
- ●입주자격 완화 순위(1순위→2순위→3순위)가 먼저 적용돼요.
- ●그 다음 일반공급 순위가 적용돼요.
- ●마지막에 동일 순위면 추첨이에요.
모집 일정
비용 요약 (전용면적별)
- 신혼부부·한부모(2순위)84세대보증금-월세20만원전용 36.6m²
- 신혼부부·한부모(3순위)84세대보증금-월세20만원전용 36.6m²
- 대학생·청년(소득無)80세대보증금-월세7만원전용 14.7m²
- 청년(소득有)80세대보증금-월세7만원전용 14.7m²
- 대학생·청년(소득無)12세대보증금-월세17만원전용 36.8m²
- 청년(소득有)12세대보증금-월세18만원전용 36.8m²
- 대학생·청년(소득無)103세대보증금-월세8만원전용 16.7m²
- 청년(소득有)103세대보증금-월세8만원전용 16.7m²
- 고령자(주거약자형)7세대보증금-월세18만원전용 36.6m²
- 대학생·청년(소득無)130세대보증금-월세11만원전용 22.0m²
- 청년(소득有)130세대보증금-월세11만원전용 22.0m²
- 대학생·청년(소득無)보증금-월세10만원전용 21.7m²
- 청년(소득有)보증금-월세11만원전용 21.7m²
- 주거급여 수급자20세대보증금-월세9만원전용 22.0m²
- 신혼부부·한부모6세대보증금-월세45만원전용 59.9m²
- 신혼부부·한부모보증금-월세45만원전용 59.6m²
| 주택형 | 전용면적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세대수 |
|---|---|---|---|---|
| 신혼부부·한부모(2순위) | 36.6m² | - | 20만원 | 84 |
| 신혼부부·한부모(3순위) | 36.6m² | - | 20만원 | 84 |
| 대학생·청년(소득無) | 14.7m² | - | 7만원 | 80 |
| 청년(소득有) | 14.7m² | - | 7만원 | 80 |
| 대학생·청년(소득無) | 36.8m² | - | 17만원 | 12 |
| 청년(소득有) | 36.8m² | - | 18만원 | 12 |
| 대학생·청년(소득無) | 16.7m² | - | 8만원 | 103 |
| 청년(소득有) | 16.7m² | - | 8만원 | 103 |
| 고령자(주거약자형) | 36.6m² | - | 18만원 | 7 |
| 대학생·청년(소득無) | 22.0m² | - | 11만원 | 130 |
| 청년(소득有) | 22.0m² | - | 11만원 | 130 |
| 대학생·청년(소득無) | 21.7m² | - | 10만원 | - |
| 청년(소득有) | 21.7m² | - | 11만원 | - |
| 주거급여 수급자 | 22.0m² | - | 9만원 | 20 |
| 신혼부부·한부모 | 59.9m² | - | 45만원 | 6 |
| 신혼부부·한부모 | 59.6m² | - | 45만원 | - |
주의사항(탈락/무효 포인트)
- 같은 공고에서 중복 신청하면 전부 무효예요.
- 예비입주자라도 실제 입주까지 1년 이상 걸릴 수 있어요.
- 입주자격은 공고일(2026.5.7.)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해요.
-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돼요.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세대구성원 전원 서명)가 없으면 신청이 불가해요.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은 불가해요. (동일 유형 내 중복 신청 시 기존 지위가 자동 상실돼요)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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