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인천·부천의 93호 다가구 등 주택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게 시세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방문접수형 LH 매입임대 공고다.
공고문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분석입니다. 최종 신청 조건은 공식 공고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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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천의 93호 다가구 등 주택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게 시세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방문접수형 LH 매입임대 공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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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인천·부천의 93호 다가구 등 주택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게 시세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방문접수형 LH 매입임대 공고다.
확인할 조건
확인할 위험
다음에 볼 것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수급자·차상위계층·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하고 인천 또는 부천 주택을 희망한다면, 보증금 약 174만4천원~2,127만4천원 및 시세 30% 수준의 조건을 고려해 주택열람 후 적극 신청할 만하다. 다만 방문접수와 1세대 1주택 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가상 프로필 3가지에 공고 조건을 적용한 예시예요.
만 30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28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이 유형은 '수급자 · 차상위' 자격이 필요한데,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려 주셨어요.
공고 원문 기준 · 1순위 유형 · 특별조건 (신청 계층: 수급자 · 차상위)
만 33세 · 2인 가구 · 혼인 2년 6개월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50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2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이 유형은 '수급자 · 차상위' 자격이 필요한데,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려 주셨어요.
공고 원문 기준 · 1순위 유형 · 특별조건 (신청 계층: 수급자 · 차상위)
만 66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15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원 · 청약통장 24개월
이 유형은 '수급자 · 차상위' 자격이 필요한데,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려 주셨어요.
공고 원문 기준 · 1순위 유형 · 특별조건 (신청 계층: 수급자 · 차상위)
주거나침반 자동 판정 · 기준일 2026-07-23(공고에 적힌 모집공고일) · 공고 원문 자격조건 기준. 특별계층(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어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년 7월 23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자. 공급대상지역은 인천광역시 또는 부천시이며, 1순위 자격을 갖춘 경우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2026-07-23
LH청약플러스
2026-07-30~2026-08-01 10:00~16:00
입주희망주택 직접 방문
2026-08-04~2026-08-06 10:00~16:00
방문접수
2026-09-02
예정, LH청약플러스 게시
2026-09월 중
각 주거복지지사 별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