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현장 접수공급 지역 태백시
공고일 2026.09.17주거나침반 정보 업데이트 2026.09.17
공고문(2026.09.17 게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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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림0명 참여· 접수 마감 10월 30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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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소도 36형
소도길 60
단지 주변 환경은 세대별로 다를 수 있어요. 매연, 분진, 악취,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현장 확인이 필요해요.
공가 수는 2026.09.14 기준이라 기존 입주자의 계약 해지나 선순위 예비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번 모집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자 뒤에 등록돼요.
보증금과 월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이에요. 실제 계약 시점에 조건이 바뀌면 변경된 금액을 적용해요.
보증금과 월세는 100만원 단위로 서로 바꿀 수 있어요.
가상 프로필 3가지에 공고 조건을 적용한 예시예요.
만 30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28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3억 4,500만원) 이내예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일반공급 유형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차량 4,542만원 이하 · 자녀수별 기준 있음) · 입력 필요
만 33세 · 2인 가구 · 혼인 2년 6개월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50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2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3억 4,500만원) 이내예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일반공급 유형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차량 4,542만원 이하 · 자녀수별 기준 있음) · 입력 필요
만 66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15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3억 4,500만원) 이내예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일반공급 유형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차량 4,542만원 이하 · 자녀수별 기준 있음) · 입력 필요
주거나침반 자동 판정 · 기준일 2026-09-17(공고에 적힌 모집공고일) · 공고 원문 자격조건 기준. 특별계층(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어요.
태아는 세대원에 포함할 수 있지만 자격검증 방식에 예외가 있어요. 태아나 입양자를 가구원으로 포함해 소득·자산 기준을 높게 인정받으려면 관련 증빙서류를 내야 해요.
선정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돼요.
이번 모집은 예비입주자 상시모집이라 별도의 순위·배점표는 제시되지 않았어요.
예비입주자로 선정돼도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자 뒤에 등록돼요. 실제 계약 시에는 예비자가 동·호수를 고르는 방식이 아니라 동·호수 추첨으로 계약해요.
동일 유형의 다른 국민임대 예비입주자로 이미 선정된 상태에서 새로 선정되면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가 없어져요. 처리 순서는 공고일,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부터예요.
아래 소득은 세전 월평균소득이에요. 세대원 전체의 소득을 합산해요. 가구원수에는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할 수 있어요.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소득 기준을 가산해요. 출산자녀 1명은 10%포인트, 2명 이상은 20%포인트를 가산해요.
출산자녀는 2023.03.28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 입양자녀와 태아를 말해요. 신청자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해요.
총자산은 세대원 전체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임차보증금 등을 합산하고 인정되는 부채를 뺀 금액이에요.
주택·소득·부동산·자동차·일반자산·금융부채 외 부채는 신청접수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조사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요.
모두 확인 필요
2026.09.28 14:00~15:00
태백장성 LH 주거행복지원센터
2026.09.29~2026.10.30 10:00~15:00
태백소도 LH 주거행복지원센터
개별 통보
자격검증 완료 후 적격자에게 순차 안내
접수는 현장방문만 가능해요. 인터넷과 모바일 신청은 안 돼요.
지정된 접수 장소에 서류를 가지고 직접 방문해 신청해요.
신청서에는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해요.
마감일에서 거꾸로 잡은 일정이에요. 체크는 이 기기에만 저장돼요.
서류는 신청접수일 기준 발급분만 인정돼요.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표시해야 해요.
2020.12.21 이후 발급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준비해야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요.
준비한 서류를 체크해 두면 이 기기에 저장돼요.
예비입주자 서류를 제출한 뒤 자격검증을 진행해요. 적격자로 확인되면 예비입주자로 등록돼요.
공가가 생기면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 안내를 받아요. 계약 시점에 임대조건이 바뀌면 변경된 보증금과 월세를 적용해요.
계약은 동·호수 추첨 방식으로 진행해요. 예비자가 동·호수를 직접 지정할 수는 없어요.
입주할 때는 잔금을 납부하고 계약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열쇠를 받아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뒤 입주하면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날부터 임대료, 관리비와 잔금 연체료가 부과돼요.
갱신 때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보증금과 월세가 할증될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을 50% 초과하거나 자산 기준을 넘으면 퇴거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다만 1회에 한해 재계약이 유예될 수 있어요.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이 안 돼요.
2024.01.01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자동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계속 재계약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