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나침반 정보 업데이트 2026.09.17
광주·전남 지역에서 LH가 매입한 주택을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해요. 혼인 7년 이내 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혼인가구, 2년 이내 출산·입양 자녀가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어요.
총 39호를 대상으로 예비입주자를 모집해요. 신청자는 주택을 바로 고르는 게 아니라, 예비순번을 받은 뒤 순번이 오면 해당 모집단위의 주택을 선택해 계약해요.
AI가 공고문을 요약했어요. 신청 전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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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에 아직 마감되지 않은 같은 지역 공고 4건을 이 공고와 같은 항목으로 정리했어요.
| 공고 | 마감일 | 공급유형 | 보증금 / 월임대료 | 전용면적 | 공급호수 |
|---|---|---|---|---|---|
| [광주전남지역본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지금 보는 공고 | 2026.09.30 | — | — | — | — |
| 순천조례5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2026.09.18 | 영구임대 · 공공임대 | 252만원 / 5만원 | 26.4㎡ | — |
| 담양백동2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2026.09.29 | 국민임대 · 공공임대 | 356만원 ~ 1,356만원 / 7만원 ~ 11만원 | 26.8㎡ | 20세대 |
| 장성군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2026.09.29 | 국민임대 · 공공임대 | 719만원 ~ 2,133만원 / 14만원 ~ 24만원 | 27.4~46.6㎡ | 37세대 |
| [광주전남지역본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2026.09.30 | 매입임대 · 청년 | — | — | — |
각 공고 원문 기준 · 주거나침반 정리 · 기준일 2026-09-17. 값이 없는 항목은 공고 원문에서 구조화되지 않은 것이라 '—' 로 두었어요.
주택별 소재지, 면적, 주택형, 임대조건은 제공된 본문에 개별 목록이 없어 정리할 수 없어요.
주택별 보증금과 월세는 주택마다 달라지며, 제공된 본문에는 개별 금액이 없어요.
가상 프로필 3가지에 공고 조건을 적용한 예시예요.
만 30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월소득 280만원 · 총자산 1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공고에 1인가구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기준 · 1순위 유형 · 가구유형 (한부모 가능) · 공고 확인
만 33세 · 2인 가구 · 혼인 2년 6개월 · 자녀 없음 · 무주택 · 월소득 500만원 · 총자산 2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3억 4,500만원) 이내예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특별공급-신혼부부 유형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차량 4,542만원 이하 · 자녀수별 기준 있음) · 입력 필요
이 프로필로도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야 할 조건이 1개 남아요.
만 66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월소득 150만원 · 총자산 1억원 · 청약통장 24개월
공고에 1인가구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기준 · 1순위 유형 · 가구유형 (한부모 가능) · 공고 확인
주거나침반 자동 판정 · 기준일 2026-09-17(공고에 적힌 모집공고일) · 공고 원문 자격조건 기준. 특별계층(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어요.
다음 사람이 집이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해요.
실종·가출·행방불명 등으로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행정기관이 확인한 사람은 세대원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이 경우 신청자가 증빙서류를 내야 해요.
순위를 잘못 입력하면 신청 후 변경할 수 없어요.
순위가 같으면 아래 점수를 합산해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선정해요. 점수까지 같으면 추첨으로 순서를 정해요.
자녀 수에는 태아와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포함돼요.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도 포함돼요.
청약통장 점수는 신청자 명의 통장의 인정회차를 기준으로 해요. 배점과 순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지 않으면 해당 점수와 순위를 인정받을 수 없어요.
아래 소득은 세대원 전원의 공적자료를 합산해 산정한 월평균소득이에요. 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이 포함돼요.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가산한 금액이 적용돼요.
70% 구간보다 90% 구간의 소득 한도가 높아요. 다만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90% 기준을 적용해요.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예비신혼부부를 제외하고 소득·자산 검증이 필요하지 않아요.
출산 자녀 1명마다 자산 기준을 10%포인트 완화해요. 최대 2명까지 적용해요. 기준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기준일 전에 태어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해 최대 2명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해당 자녀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올라 있어야 해요.
총자산은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기타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에요. 자동차는 총자산에 포함되면서 별도 자동차 기준도 충족해야 해요.
2026.09.17.
자격 판단 기준일
2026.09.28. 10:00~2026.09.30. 16:00
PC·모바일, 10:00~16:00
2026.10.02.
17:00 이후
2026.10.06.~2026.10.08.
10:00~16:00
2026.10.12.~2026.12.07.
일정은 변동될 수 있어요.
2026.12.08.
17:00 이후
순번 도래 시
개별 안내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일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계약 후 1개월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