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은 주택형·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요. 정확한 금액은 아래 임대조건에서 확인하세요.
AI 요약 · 공고문(2026.09.07 게시) 기준
공고문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분석입니다. 최종 신청 조건은 공식 공고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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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대기· 발표 1월 25일 (월)
같은 기관·유형 공고를 함께 이야기하는 라운지예요. 이 공고 글에는 태그가 붙어요.
대화를 불러오는 중이에요
남양주마석 2단지
화도읍 맷돌로91번길 7
총 70명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해요. 51A형 30명, 51B형 20명, 59형 20명이에요.
공고일 기준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주택형별 모집 물량의 30% 범위에서 우선 배정돼요. 우선 배정에서 떨어지면 남은 물량을 다른 신청자와 다시 경쟁해요.
기본 보증금은 51A형이 가장 낮고, 59형이 가장 높아요. 59형은 51A형보다 보증금이 279만원, 월세가 4만 460원 높아요.
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어요. 보증금을 올리면 월세가 줄고, 보증금을 내리면 월세가 늘어나요.
보증금 전환은 100만원 단위로 가능해요.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는 6%,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3.5% 이율을 적용해요.
예비입주자가 실제 계약할 때 임대조건이 바뀌면 변경된 금액으로 계약해야 해요.
가상 프로필 3가지에 공고 조건을 적용한 예시예요.
만 30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28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3억 4,500만원) 이내예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일반공급 전 순위 공통 유형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차량 4,542만원 이하 · 자녀수별 기준 있음) · 입력 필요
만 33세 · 2인 가구 · 혼인 2년 6개월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50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2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3억 4,500만원) 이내예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일반공급 전 순위 공통 유형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차량 4,542만원 이하 · 자녀수별 기준 있음) · 입력 필요
만 66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15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3억 4,500만원) 이내예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일반공급 전 순위 공통 유형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차량 4,542만원 이하 · 자녀수별 기준 있음) · 입력 필요
주거나침반 자동 판정 · 기준일 2026-09-07(공고에 적힌 모집공고일) · 공고 원문 자격조건 기준. 특별계층(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어요.
세대원에는 신청자, 배우자, 부모·자녀 등 일정 범위의 가족이 포함돼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도 포함돼요.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어요.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등 일부 예외만 신청할 수 있어요.
위 순위부터 채우고, 남은 물량이 아래 순위로 내려가요.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이라서 순위 → 배점 → 추첨 순서로 뽑아요.
납입횟수는 통장에 표시된 횟수가 아니라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의 인정 횟수를 사용해요.
아래 소득은 세전 월평균소득이에요. 가구원수는 세대원 전원을 세고,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해요.
1인 가구는 소득 기준에 20%를 더해 적용해요. 2인 가구는 10%를 더해 적용해요.
2023.03.28.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1명이면 소득 기준에 10%, 2명 이상이면 20%를 더해요. 입양 자녀와 태아도 포함할 수 있어요.
출산 자녀는 2023.03.28.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말해요.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기존 미성년 자녀까지 합쳐 최대 2명으로 인정해요.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해요. 자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돼요.
모두 확인 필요
2026.09.30. 10:00~16:00
인터넷·모바일·현장
2026.10.01. 10:00~16:00
인터넷·모바일·현장
2026.10.14. 16:00 이후
LH청약플러스
대상자 개별 안내
인터넷·방문·등기우편
2027.01.25. 16:00 이후
LH청약플러스·ARS
앞 순위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넘으면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않을 수 있어요. 후순위 접수 여부는 해당 순위 접수 마감일 16:00 이후 확인할 수 있어요.
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해요.
신청 전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에서 은행명과 인정 납입횟수를 확인해야 해요.
LH청약플러스 앱에서 신청해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장애인 등은 현장 신청이 가능해요.
현장 신청 때 신청서류를 함께 내야 해요.
마감일에서 거꾸로 잡은 일정이에요. 체크는 이 기기에만 저장돼요.
모든 서류는 2026.09.07. 이후 발급분이어야 해요.
공공 마이데이터 MyMy서비스를 이용하면 일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세대원 전원이 동의해야 하고, MyMy서비스 대상이 아닌 서류는 직접 제출해야 해요.
준비한 서류를 체크해 두면 이 기기에 저장돼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현재 대기자 다음 순번을 받아요. 기존 입주자가 퇴거해 빈집이 생기면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 기회가 와요.
원하지 않는 동·호수가 배정될 수도 있어요. 계약과 입주 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돼요.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면 LH 계약 담당 부서에 알려야 해요. 알리지 않아 안내문을 받지 못하면 계약 기회와 예비입주자 자격을 잃을 수 있어요.
입주할 때는 잔금을 내고 이삿짐 도착과 계약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열쇠를 받아요. 입주지정기간이 지나면 실제로 살지 않아도 임대료와 관리비가 부과돼요.
갱신 때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넘으면 임대보증금과 월세가 할증될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을 50% 넘게 초과하거나 자산 기준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퇴거 대상이고, 한 번만 재계약이 유예될 수 있어요. 자동차가액 기준을 넘으면 재계약할 수 없어요.
2024.01.01.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무주택·자동차 요건을 유지하는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계속 재계약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