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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iH)가 도심의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일반형)” 예비입주자를 뽑아요. 총 560호를 서구~중구까지 모집하고, 신청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만 가능해요. 예비로 뽑혀도 실제 입주는 주택 매입·공가 상황에 따라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인천도시공사(iH)가 도심의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일반형)” 예비입주자를 뽑아요.
총 560호를 서구~중구까지 모집하고, 신청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만 가능해요.
예비로 뽑혀도 실제 입주는 주택 매입·공가 상황에 따라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예요.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예외로 신청 가능해요.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은 공급 신청이 불가예요.
세대구성원 중 일부는 제외될 수 있고, 해당자는 입증서류 제출이 필요해요(실종선고 진행,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일정 기간 경과 등).
인천도시공사(iH)가 도심의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일반형)” 예비입주자를 뽑아요.
총 560호를 서구~중구까지 모집하고, 신청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만 가능해요.
예비로 뽑혀도 실제 입주는 주택 매입·공가 상황에 따라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예요.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예외로 신청 가능해요.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은 공급 신청이 불가예요.
세대구성원 중 일부는 제외될 수 있고, 해당자는 입증서류 제출이 필요해요(실종선고 진행,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일정 기간 경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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