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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나침반 정보 업데이트 2026.08.08
인천도시공사(iH)가 도심의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일반형)” 예비입주자를 뽑아요.
총 560호를 서구~중구까지 모집하고, 신청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만 가능해요.
예비로 뽑혀도 실제 입주는 주택 매입·공가 상황에 따라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AI가 공고문을 요약했어요. 신청 전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같은 지역이나 비슷한 조건의 공고를 함께 비교해보세요.
인천광역시에서 매입임대 조건을 함께 볼 수 있어요
인천광역시에서 국민임대 조건을 함께 볼 수 있어요
인천광역시에서 영구임대 조건을 함께 볼 수 있어요
인천광역시에서 영구임대 조건을 함께 볼 수 있어요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예요.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예외로 신청 가능해요.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은 공급 신청이 불가예요.
세대구성원 중 일부는 제외될 수 있고, 해당자는 입증서류 제출이 필요해요(실종선고 진행,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일정 기간 경과 등).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예요.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예외로 신청 가능해요.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은 공급 신청이 불가예요.
세대구성원 중 일부는 제외될 수 있고, 해당자는 입증서류 제출이 필요해요(실종선고 진행,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일정 기간 경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