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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나침반 정보 업데이트 2026.08.30
서울시 10개 자치구에서 다가구와 원룸 형태의 매입임대주택 입주대기자 245명을 모집해요.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자치구에 살고 있는 성년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등이 신청할 수 있어요. 바로 입주하는 방식이 아니라 순번을 받은 뒤 빈집이 생기면 입주하는 방식이라, 실제 입주까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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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서 민간임대 조건을 함께 볼 수 있어요
서울특별시에서 민간임대 조건을 함께 볼 수 있어요
서울특별시에서 민간임대 조건을 함께 볼 수 있어요
서울특별시에서 민간임대 조건을 함께 볼 수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이에요. 다가구와 원룸주택으로 나뉘며, 서울시 10개 자치구에서 모집해요.
입주대기자 순번에 따라 신규 매입주택이나 기존 입주자 퇴거로 생긴 빈집을 배정해요. 당첨돼도 바로 계약하거나 입주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다가구·원룸주택은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없고 계단으로 출입할 수 있어요. 원룸은 면적이 작아 냉장고나 김치냉장고 같은 대형 가전 설치가 어려울 수 있어요.
원룸을 신청하는 가구가 원하면 가구원수 기준보다 작은 면적의 원룸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후에는 주택 유형을 바꿀 수 없어요.
임대기간은 2년이에요. 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어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주택별로 달라지고, 아래 금액은 평균 금액이에요. 실제 조건은 입주할 주택이 정해진 뒤 안내돼요.
시중 전세금액의 약 30% 수준으로 임대조건이 정해져요. 지역과 주택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클 수 있어요.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꾸는 제도도 있어요.
만 19세 미만이라도 자녀를 키우는 세대주,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미성년 세대주, 외국인 부모와 함께 사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세대주는 신청할 수 있어요.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어요. 외국인 배우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대구성원으로 포함될 수 있지만,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 거주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아래는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한 월평균소득 기준이에요.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더한 금액을 적용해요.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에 1인당 평균금액을 더해요.
70% 기준은 50% 기준보다 소득 한도가 높아요. 100% 기준은 장애인 등 일부 1순위 대상에게 적용돼요.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돼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세대 전체 소득을 조회해요.
출산 자녀에는 태아가 포함돼요. 2023.03.28 이전에 태어난 기존 미성년 자녀도 최대 2명까지 인정될 수 있어요.
자동차는 총자산과 별도로 기준을 적용해요. 자동차가 2대 이상이면 차량가액이 높은 자동차를 기준으로 봐요.
2026.08.27
자격 판단 기준일
2026.09.14~2026.09.16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2026.09.17~2026.09.18
1순위 모집인원 미달 시 진행
2026.12.18 16:00
일정은 바뀔 수 있어요
2026.12.18~2027.06.18
기간 안에 입주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해요.
신청할 때 다가구 또는 원룸주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해요. 접수 후에는 주택 유형을 바꿀 수 없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이에요. 다가구와 원룸주택으로 나뉘며, 서울시 10개 자치구에서 모집해요.
입주대기자 순번에 따라 신규 매입주택이나 기존 입주자 퇴거로 생긴 빈집을 배정해요. 당첨돼도 바로 계약하거나 입주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다가구·원룸주택은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없고 계단으로 출입할 수 있어요. 원룸은 면적이 작아 냉장고나 김치냉장고 같은 대형 가전 설치가 어려울 수 있어요.
원룸을 신청하는 가구가 원하면 가구원수 기준보다 작은 면적의 원룸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후에는 주택 유형을 바꿀 수 없어요.
임대기간은 2년이에요. 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어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주택별로 달라지고, 아래 금액은 평균 금액이에요. 실제 조건은 입주할 주택이 정해진 뒤 안내돼요.
시중 전세금액의 약 30% 수준으로 임대조건이 정해져요. 지역과 주택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클 수 있어요.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꾸는 제도도 있어요.
만 19세 미만이라도 자녀를 키우는 세대주,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미성년 세대주, 외국인 부모와 함께 사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세대주는 신청할 수 있어요.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어요. 외국인 배우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대구성원으로 포함될 수 있지만,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 거주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아래는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한 월평균소득 기준이에요.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더한 금액을 적용해요.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에 1인당 평균금액을 더해요.
70% 기준은 50% 기준보다 소득 한도가 높아요. 100% 기준은 장애인 등 일부 1순위 대상에게 적용돼요.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돼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세대 전체 소득을 조회해요.
출산 자녀에는 태아가 포함돼요. 2023.03.28 이전에 태어난 기존 미성년 자녀도 최대 2명까지 인정될 수 있어요.
자동차는 총자산과 별도로 기준을 적용해요. 자동차가 2대 이상이면 차량가액이 높은 자동차를 기준으로 봐요.
2026.08.27
자격 판단 기준일
2026.09.14~2026.09.16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2026.09.17~2026.09.18
1순위 모집인원 미달 시 진행
2026.12.18 16:00
일정은 바뀔 수 있어요
2026.12.18~2027.06.18
기간 안에 입주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해요.
신청할 때 다가구 또는 원룸주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해요. 접수 후에는 주택 유형을 바꿀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