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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전세임대 방식으로 들어가는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뽑아요. 신혼·신생아Ⅱ 유형(200호)과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500호)으로 나뉘고, 입주자는 월 임대료 3만원을 내고 나머지 차액은 인천광역시가 지원해요. 공고일(2026.02.27.) 기준 무주택이어야 하고, 두 유형은 중복 신청이 불가예요. ---
인천에서 전세임대 방식으로 들어가는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뽑아요.
신혼·신생아Ⅱ 유형(200호)과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500호)으로 나뉘고, 입주자는 월 임대료 3만원을 내고 나머지 차액은 인천광역시가 지원해요.
공고일(2026.02.27.) 기준 무주택이어야 하고, 두 유형은 중복 신청이 불가예요.
인천에서 전세임대 방식으로 들어가는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뽑아요.
신혼·신생아Ⅱ 유형(200호)과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500호)으로 나뉘고, 입주자는 월 임대료 3만원을 내고 나머지 차액은 인천광역시가 지원해요.
공고일(2026.02.27.) 기준 무주택이어야 하고, 두 유형은 중복 신청이 불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