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은 주택형·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요. 정확한 금액은 아래 임대조건에서 확인하세요.
공고문(2026.09.17 게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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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대기관심 1명· 발표 12월 11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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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중랑구 외 16개 지역
대표 위치서울 동대문제기동(더푸른빌)
제기로 16(제기동,더푸른빌2)
LH 서울지역본부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에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요.
모집단위는 시·군·구 안의 주택군이에요. 총 44개 모집단위, 67호를 모집해요.
주택은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아파트·연립주택으로 구성돼요. 주택별 주소와 면적은 아래 표에 적었어요.
주택을 미리 열람할 수 없고, 계약 전 주택 개방 방식으로 진행돼요. 기존 임차인 퇴거와 개보수 상황에 따라 실제 공급 물량이나 입주 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첨부 엑셀 공급주택목록에서 확인한 공급호수 기준이에요.
1순위는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이에요. 2~5순위는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80% 이하인지 초과하는지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라져요.
아래 표에서 1순위 금액은 시세의 70% 수준이고, 2~5순위 금액은 시세의 80% 수준이에요.
1순위는 2~5순위보다 보증금과 월세가 낮아요. 주택별로 금액 차이는 있지만, 1순위 보증금은 2~5순위보다 대체로 낮게 책정돼요.
월임대료를 더 내면 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출 수 있어요. 낮출 수 있는 금액은 기본 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 24개월분 중 큰 금액까지예요.
보증금 감액 전환이율은 연 3.5%예요. 보증금을 300만원 낮추면 월세가 8,750원 늘어나요.
보증금을 추가로 내고 월세를 낮추는 증액보증금 방식은 적용되지 않아요.
가상 프로필 3가지에 공고 조건을 적용한 예시예요.
만 30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28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특별공급-신혼부부'는 신혼부부 가구를 위한 유형이라 1인가구는 신청할 수 없어요.
공고 원문 기준 · 특별공급-신혼부부 유형 · 가구유형 (신혼부부 가능 · 혼인 7년 이내)
만 33세 · 2인 가구 · 혼인 2년 6개월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50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2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신청할 수 있는 유형: 특별공급-신혼부부 · 특별공급-신혼부부 · 특별공급-신혼부부 · 특별공급-신혼부부
만 66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15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원 · 청약통장 24개월
'특별공급-신혼부부'는 신혼부부 가구를 위한 유형이라 1인가구는 신청할 수 없어요.
공고 원문 기준 · 특별공급-신혼부부 유형 · 가구유형 (신혼부부 가능 · 혼인 7년 이내)
주거나침반 자동 판정 · 기준일 2026-09-17(공고에 적힌 모집공고일) · 공고 원문 자격조건 기준. 특별계층(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어요.
무주택 세대원에는 신청자와 배우자가 포함돼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도 포함돼요.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직계존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도 조건에 따라 포함돼요. 태아도 세대원으로 포함돼요.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이면 신청할 수 없어요.
순위가 높은 사람이 먼저 선정돼요. 같은 순위에서 경쟁하면 배점 총점이 높은 순서로 정해져요.
지역 거주기간은 해당 사업대상지역인 시·군에 연속 거주한 기간을 봐요. 다른 지역 거주기간은 점수가 없어요.
동점이면 배점 항목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사람을 먼저 선정해요. 그래도 같으면 추첨해요.
선정 순서는 순위 → 배점 총점 → 배점 항목별 점수 → 추첨이에요.
순위와 가점은 증빙서류를 내야 인정돼요. 신청서에 입력하지 않은 점수는 나중에 증빙서류를 내도 인정되지 않아요.
예비입주자는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로 뽑아요. 지역과 주택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예비입주자 순번은 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이에요. 순번이 오면 해당 모집단위에서 공급 가능한 주택을 열고, 순번에 따라 원하는 주택을 골라 계약해요.
예비입주자 자격은 순번 발표일부터 60일간 유지돼요. 60일이 지나면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사라져요.
아래 금액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신 공적소득으로 산정한 세대원 전체의 월평균소득과 비교해요. 소득에는 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이 포함돼요. 가구원수를 계산할 때 태아도 포함해요.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더해 적용한 금액이에요.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으면 200% 이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요.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예비신혼부부를 제외하면 소득 검증을 하지 않아요.
임대조건을 시세의 70%와 80% 중 어느 쪽으로 적용할지 판단할 때 쓰는 기준이에요.
80% 이하이면 1순위가 아닌 경우에도 시세의 70% 수준 임대조건이 적용돼요. 80%를 초과하면 시세의 80% 수준 임대조건이 적용돼요.
기본 총자산 기준은 3억 6,200만원 이하예요. 자동차 가액도 총자산에 포함돼요.
출산 자녀 수는 2023.03.28. 이후 출산·입양한 자녀와 공고일 기준 태아를 세요. 기준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해 최대 2명까지 인정해요.
총자산은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기타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에요. 자동차는 세대원이 가진 모든 자동차 가액을 합산해요.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예비신혼부부를 제외하면 자산 검증을 하지 않아요.
모두 확인 필요
2026.09.17.
기준일
2026.09.28. 10:00~2026.09.30. 16:00
PC·모바일
2026.10.02. 14:00 이후
LH청약플러스
2026.10.06. 10:00~2026.10.08. 16:00
온라인 제출
2026.10.09.~2026.12.10.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026.12.11. 14:00 이후
LH청약플러스·ARS
순번 도래 시
개별 안내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일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계약 후 1개월 뒤 입주지정 가능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일정에 따라 자격검증과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일정이 바뀔 수 있어요.
신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LH청약플러스 앱에서 해요.
신청 전에 개인용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네이버인증서·토스인증서·KB국민인증서 등을 미리 발급받아야 해요.
신청기간 중 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하면 24시간 신청할 수 있어요. 마감일은 16:00에 끝나요.
마감일에서 거꾸로 잡은 일정이에요. 체크는 이 기기에만 저장돼요.
모든 서류는 2026.09.17. 이후 발급분이어야 해요. 주민등록표등본·초본·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시된 발급용 서류로 제출해야 해요.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예비신혼부부가 아니면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돼요.
온라인 서류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제출해요. 우편 제출은 받지 않아요.
파일 형식은 PDF·JPG·JPEG·GIF·TIF·TIFF만 가능하고, 파일 1개당 용량은 3MB 이하예요.
태아나 입양 자녀를 인정받아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일 또는 잔금 지급일에 출생·입양·임신 관련 서류를 추가로 내야 해요. 관련 서류를 내지 않거나 입주 전 파양 등이 확인되면 계약이 취소돼요.
준비한 서류를 체크해 두면 이 기기에 저장돼요.
계약 가능한 주택이 남아 있어도 계약일에 참석하지 않거나 계약하지 않으면 예비입주자 지위를 잃을 수 있어요.
계약 전 주택 개방이 원칙이지만, 지역본부 사정에 따라 주택을 열람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갚고 증빙서류를 내야 해요.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상환하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재계약하려면 집이 없는 세대원 상태와 임대의무기간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입주 후 소득이 올라 입주 당시 소득요건을 넘으면 보증금과 월세가 할증될 수 있어요.
2024.01.01.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고, 그 자녀가 매입임대주택에 사는 동안 태어났다면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계속 재계약할 수 있어요.
재계약 때 보증금과 월세가 관계법령 범위 안에서 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