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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나침반 정보 업데이트 2026.08.30
인천도시공사가 인천 미추홀구·남동구·서구·부평구의 청년 매입임대주택 340호에 들어갈 예비입주자를 모집해요. 전용면적 50㎡ 이하, 방 2개 이하 주택이고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 수준이에요. 만 19~39세 미혼 무주택자, 대학생, 취업준비생이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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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에서 국민임대 조건을 함께 볼 수 있어요
인천광역시에서 영구임대 조건을 함께 볼 수 있어요
인천광역시에서 영구임대 조건을 함께 볼 수 있어요
인천광역시에서 영구임대 조건을 함께 볼 수 있어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286-4
인천도시공사(iH)가 매입한 주택을 청년에게 임대하는 사업이에요. 대상 지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남동구, 서구, 부평구예요.
모집 물량은 총 340호예요. 실제 임대 가능한 주택뿐 아니라 매입 예정 주택도 포함돼요. 예비입주자로 뽑혀도 주택 매입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주택은 전용면적 50㎡ 이하이고 방 2개 이하예요.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 수준이에요. 3순위는 월 임대료가 10% 할증돼요.
주택 위치와 임대정보는 iH 임대주택 지도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전체 32개 중 15개 표시 중
주택별 보증금과 월세는 입주자로 선정된 뒤 계약 안내 때 개별 통보돼요.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시중 시세의 30% 수준이에요.
재계약 때는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오를 수 있어요. 공용부분 청소나 공과금 배분 때문에 별도 청소용역비와 관리비가 부과될 수 있어요.
만 19~39세 대학생은 대학생이 아니라 청년 유형으로 신청하면 돼요. 이 경우 재학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돼요.
부모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해요. 다만 만 30세 미만이면 부모와 따로 살아도 신청할 수 있어요.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퇴소했거나 퇴소 예정이고, 공고일 기준 퇴소 후 5년 이내라면 공급 물량의 5% 범위에서 우선 선정될 수 있어요.
아래 금액은 세전 월평균소득 기준이에요. 가구원수는 2순위의 경우 본인과 부모, 3순위의 경우 본인만 계산해요.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을 합산해요.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가산한 금액을 적용해요. 소득이 해당 순위 기준의 50% 이하이면 동일 순위 경쟁에서 3점을 받을 수 있어요.
1순위인 수급자·차상위계층·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소득과 자산을 따로 검증하지 않아요.
총자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임차보증금 등 기타자산을 더하고 부채를 빼요. 자동차는 총자산에 포함되면서 개별 자동차 기준도 따로 충족해야 해요.
2026.04.30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2026.05.18~2026.05.20
방문접수
2026.07.24 이후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개별 안내
예비순번에 따라 진행
예비입주자 유효기간은 2026.12.31까지예요.
신청은 인터넷으로 할 수 없고, 인천도시공사에 직접 방문해야 해요.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신청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자필 서명 위임장이 필요해요. 신청자와 대리인 모두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를 가져가야 해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286-4
인천도시공사(iH)가 매입한 주택을 청년에게 임대하는 사업이에요. 대상 지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남동구, 서구, 부평구예요.
모집 물량은 총 340호예요. 실제 임대 가능한 주택뿐 아니라 매입 예정 주택도 포함돼요. 예비입주자로 뽑혀도 주택 매입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주택은 전용면적 50㎡ 이하이고 방 2개 이하예요.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 수준이에요. 3순위는 월 임대료가 10% 할증돼요.
주택 위치와 임대정보는 iH 임대주택 지도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전체 32개 중 15개 표시 중
주택별 보증금과 월세는 입주자로 선정된 뒤 계약 안내 때 개별 통보돼요.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시중 시세의 30% 수준이에요.
재계약 때는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오를 수 있어요. 공용부분 청소나 공과금 배분 때문에 별도 청소용역비와 관리비가 부과될 수 있어요.
만 19~39세 대학생은 대학생이 아니라 청년 유형으로 신청하면 돼요. 이 경우 재학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돼요.
부모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해요. 다만 만 30세 미만이면 부모와 따로 살아도 신청할 수 있어요.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퇴소했거나 퇴소 예정이고, 공고일 기준 퇴소 후 5년 이내라면 공급 물량의 5% 범위에서 우선 선정될 수 있어요.
아래 금액은 세전 월평균소득 기준이에요. 가구원수는 2순위의 경우 본인과 부모, 3순위의 경우 본인만 계산해요.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을 합산해요.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가산한 금액을 적용해요. 소득이 해당 순위 기준의 50% 이하이면 동일 순위 경쟁에서 3점을 받을 수 있어요.
1순위인 수급자·차상위계층·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소득과 자산을 따로 검증하지 않아요.
총자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임차보증금 등 기타자산을 더하고 부채를 빼요. 자동차는 총자산에 포함되면서 개별 자동차 기준도 따로 충족해야 해요.
2026.04.30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2026.05.18~2026.05.20
방문접수
2026.07.24 이후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개별 안내
예비순번에 따라 진행
예비입주자 유효기간은 2026.12.31까지예요.
신청은 인터넷으로 할 수 없고, 인천도시공사에 직접 방문해야 해요.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신청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자필 서명 위임장이 필요해요. 신청자와 대리인 모두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를 가져가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