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 점수를 계산해 보세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기준으로 내 가점을 확인하고 항목별 산정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가점은 이렇게 계산해요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집을 갖고 있지 않은 기간이에요. 만 30세가 된 날부터 세기 시작하고,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해요.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한 날 이후부터 무주택기간을 다시 세요. 1년 미만이면 2점이고 1년이 늘 때마다 2점씩 올라가, 15년 이상이면 만점인 32점이 돼요. 집을 갖고 있거나 산정 대상이 아니면 이 항목은 0점이에요.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는 가족을 세요. 배우자, 3년 이상 계속 등재된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미혼인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이 포함되고, 만 30세 이상인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계속 등재돼 있어야 인정돼요.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서 빠지며 0명이면 5점에서 시작해 1명당 5점씩 올라가, 6명 이상이면 35점 만점이에요.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최초 가입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를 세고, 중간에 예금 종류나 명의를 바꿨더라도 처음 가입한 날이 기준이에요.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최대 5년까지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돼요(2024년 개정, 종전 2년). 6개월 미만은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2점이고 이후 1년마다 1점씩 올라가 15년 이상이면 17점 만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만 30세가 된 날부터 계산하고,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해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한 날 이후부터 다시 무주택기간을 세요.
부양가족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는 배우자, 3년 이상 계속 등재된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미혼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이 포함돼요.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등재돼 있어야 하고,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돼요.
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한 84점이 만점이에요.
가점제와 추첨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가점제는 가점이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뽑고, 추첨제는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전용면적과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가점제·추첨제 비율이 달라지므로 공고문의 공급 방법을 확인하세요.
미성년자 때 가입한 청약통장 기간도 인정되나요?
네, 미성년자 기간은 최대 5년까지 가입기간으로 인정돼요(2024년 개정, 종전 2년). 예를 들어 만 14세에 가입했다면 성인이 된 시점에 이미 5년을 인정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