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은 주택형·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요. 정확한 금액은 아래 임대조건에서 확인하세요.
AI 요약 · 공고문(2026.09.17 게시) 기준
공고문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분석입니다. 최종 신청 조건은 공식 공고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1명 참여
관심 있어요
결과 대기1명 참여· 발표 12월 11일 (금)
대화를 불러오는 중이에요
강동구·도봉구 외 17개 지역
대표 위치서울 강동성내동(서도휴빌)
성내로6다길 55(성내동,서도휴빌)
첨부 엑셀 공급주택목록에서 확인한 공급호수 기준이에요.
아래 금액은 주택별 기본 임대조건이에요. 1순위는 시세의 30%, 2·3순위는 시세의 40% 수준이 적용돼요. 일부 주택은 1순위와 2·3순위 금액이 같아요.
보증금과 월세는 서로 바꿔 조정할 수 있어요.
가상 프로필 3가지에 공고 조건을 적용한 예시예요.
만 30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28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특별공급-신혼부부'는 신혼부부 가구를 위한 유형이라 1인가구는 신청할 수 없어요.
공고 원문 기준 · 특별공급-신혼부부 유형 · 가구유형 (신혼부부 가능 · 예비신혼부부 가능 · 혼인 7년 이내)
만 33세 · 2인 가구 · 혼인 2년 6개월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50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2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3억 4,500만원) 이내예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특별공급-신혼부부 유형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차량 4,542만원 이하 · 자녀수별 기준 있음) · 입력 필요
만 66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15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원 · 청약통장 24개월
'특별공급-신혼부부'는 신혼부부 가구를 위한 유형이라 1인가구는 신청할 수 없어요.
공고 원문 기준 · 특별공급-신혼부부 유형 · 가구유형 (신혼부부 가능 · 예비신혼부부 가능 · 혼인 7년 이내)
주거나침반 자동 판정 · 기준일 2026-09-17(공고에 적힌 모집공고일) · 공고 원문 자격조건 기준. 특별계층(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어요.
집이 없는 세대원에는 신청자와 배우자, 등본에 함께 올라 있는 직계존속·직계비속 등이 포함돼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도 포함돼요. 외국인 배우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직계존비속, 태아도 포함될 수 있어요.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어요.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이면 국민인 신청자도 신청할 수 없어요.
같은 순위에서는 배점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해요. 점수가 같으면 아래 평가항목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사람이 앞서고, 그래도 같으면 추첨해요.
해당 지역은 신청한 주택군이 있는 시·군이에요. 다른 지역 거주는 가점이 없어요.
서류를 내지 않으면 순위와 가점을 인정받지 못해요. 신청할 때 입력하지 않은 점수는 나중에 증빙서류를 내도 추가되지 않아요.
아래 금액은 공고일 현재 가장 최신 공적소득으로 산정한 세대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과 비교해요.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더한 금액이 적용돼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으면 90% 기준까지 적용돼요.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이 필요하지 않지만, 예비신혼부부는 검증을 받아야 해요.
출산 자녀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인정돼요. 기준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기준일 전에 태어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해 최대 2명까지 완화돼요.
총자산은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기타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에요. 자동차는 총자산에 포함하면서 별도 자동차 기준도 충족해야 해요.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을 합산해요.
모두 확인 필요
2026.09.17
자격 판단 기준일
2026.09.28 10:00~2026.09.30 16:00
PC·모바일
2026.10.02 14:00 이후
LH청약플러스
2026.10.06 10:00~2026.10.08 16:00
온라인 제출
2026.10.09~2026.12.10
일정은 바뀔 수 있음
2026.12.11 14:00 이후
LH청약플러스·ARS
순번 도래 시
개별 안내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일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계약 후 1개월 뒤 입주기간 부여 가능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와 소명 절차에 따라 자격검증, 순번 발표, 이후 일정이 늦어질 수 있어요.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예요.마감일에서 거꾸로 잡은 일정이에요. 체크는 이 기기에만 저장돼요.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와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돼요. 예비신혼부부는 제출해야 해요.
온라인 서류는 LH청약플러스에서 제출해요. 파일 형식은 PDF, JPG, JPEG, GIF, TIF, TIFF만 가능하고 파일 1개당 용량은 3MB 이내예요. 우편 제출은 받지 않아요.
준비한 서류를 체크해 두면 이 기기에 저장돼요.
예비입주자 순번은 발표일부터 60일간 유지돼요. 순번이 왔는데 계약을 포기하면 예비입주자 지위가 사라질 수 있어요.
재계약 때는 집이 없는 세대원 상태를 유지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이며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입주 후 소득이 올라 기준을 넘으면 보증금과 월세가 할증될 수 있어요. 소득 또는 자산이 정해진 기준을 넘은 경우에는 1회만 재계약할 수 있고, 이때 보증금과 월세가 80% 할증돼요.
2024.01.01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계속 재계약할 수 있어요. 매입임대주택에 사는 동안 태어난 2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같은 시·군·구의 더 넓은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어요.
2번 임대문의 → 3번 매입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