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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가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뽑아요. 신혼·신생아Ⅱ 유형(200호)과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500호)으로 나뉘고, 입주자는 최장 6년 동안 월임대료 3만원만 내요. 나머지 일반 월임대료와의 차액은 인천광역시가 지원해요.
인천도시공사가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뽑아요.
신혼·신생아Ⅱ 유형(200호)과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500호)으로 나뉘고, 입주자는 최장 6년 동안 월임대료 3만원만 내요.
나머지 일반 월임대료와의 차액은 인천광역시가 지원해요.
인천도시공사가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뽑아요.
신혼·신생아Ⅱ 유형(200호)과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500호)으로 나뉘고, 입주자는 최장 6년 동안 월임대료 3만원만 내요.
나머지 일반 월임대료와의 차액은 인천광역시가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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