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분석입니다. 최종 신청 조건은 공식 공고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고일 현재 진주시 또는 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자라면 일반공급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진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경쟁 시 우선해요.
일반공급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 6개월과 지역·면적별 예치금이 필요해요.
진주시는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이므로 전용 85㎡ 이하 예치금은 200만원, 102㎡ 이하 300만원, 135㎡ 이하 4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이에요.
특별공급은 유형별 무주택, 혼인, 자녀, 노부모, 생애최초, 신생아, 기관추천 조건을 따로 충족해야 해요.
공급세대 수와 경쟁률을 같이 봐서 신청 우선순위를 판단합니다.
공급 규모는 확인됨
세대 수 기준으로는 극단적인 희소 신호가 강하지 않습니다. 경쟁률 공개 후 다시 비교하세요.
자격이 된다면 전용 84.95㎡ B형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 277세대 · 이 공고에서 가장 많아요
전용 182.92㎡
4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119.62㎡
76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78.83㎡
130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84.91㎡ A형
203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84.95㎡ B형상대적 유리
277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 이 공고 안에서만 비교한 상대 값이에요. 자격을 충족하는 유형 중에서 고르세요.
공식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다음과 같아요.
계약금은 계약 시 1차와 계약 후 30일 이내 2차로 나뉘어요. 중도금은 6회에 걸쳐 각 10%씩 납부해요. 잔금은 입주지정기간에 납부하고 입주 전에 완납해야 해요. 발코니 확장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아요.
유상옵션도 별도 계약이에요. 시스템에어컨은 주택형별 7,040,000원부터 12,100,000원이고, 드레스룸 제습기는 1,430,000원이에요. 빌트인냉장고는 5,390,000원, 식기세척기는 1,320,000원, 3구 인덕션은 1,254,000원이에요. 옵션은 발코니 확장 세대만 선택할 수 있어요.
중도금 대출은 총 공급대금의 60% 범위에서 지정 금융기관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에요. 중도금 대출 이자는 이자후불제 조건이에요. 대출취급기관은 추후 별도 공지돼요. 계약금 10%를 모두 납부해야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개인의 신용상태·보증 제한·대출한도에 따라 대출이 줄거나 거절될 수 있어요. 대출이 되지 않아도 계약자는 중도금과 잔금을 직접 납부해야 해요. 잔금대출 조건은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6억원 이상 거래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신고 대상이에요.
진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기타지역 거주자보다 먼저 공급돼요. 다자녀 특별공급은 지역, 배점, 미성년 자녀 수, 신청자 연령, 추첨 순서예요. 신혼부부와 신생아 특별공급은 소득구분과 지역이 중요해요. 일반공급은 전용 60㎡ 초과 85㎡ 이하에서 가점 40%, 추첨 60%가 적용되고 전용 85㎡ 초과는 추첨 100%예요. 일반공급 1순위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반영돼요. 경쟁률 자료가 없어 당첨 확률을 숫자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은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을 적용해요. 신혼부부는 외벌이 우선공급 100% 이하, 맞벌이 우선공급 120% 이하가 기본 구간이에요. 일반공급은 외벌이 140% 이하, 맞벌이 160% 이하 구간이에요. 소득이 더 높으면 부동산가액 331,000,000원 이하 조건의 추첨공급이 적용될 수 있어요. 생애최초와 신생아는 우선공급 130% 이하, 일반공급 160% 이하 구간이 적용돼요. 부동산가액 기준은 건물과 토지를 합산해요. 소득과 자산은 세대원 범위와 증빙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유형별 배정 세대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공고일 기준 거주지역과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로 확인해야 해요. 청약통장은 공고일 현재 유지돼 있어야 하고 신청 전에 해지하면 청약할 수 없어요. 같은 당첨자 발표일 주택은 1인 1건만 신청할 수 있어요. 동일 주택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각각 신청할 수 있지만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선정에서 제외돼요. 특별공급 유형끼리 중복신청하거나 일반공급끼리 중복신청하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당첨 후 서류가 신청내용과 다르면 당첨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어요. 부적격 통보를 받은 뒤 7일 이내 소명하지 못하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어요.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할 수 없어요. 부정청약이나 위장전입은 처벌과 장기간 청약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발코니 확장과 유상옵션 대금은 분양보증 대상이 아니에요.
공고일 현재 진주시 또는 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자라면 일반공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1순위는 청약통장 6개월과 지역·면적별 예치금이 필요해요.
진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경쟁 시 우선해요. 진주시 1년 미만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분류돼요.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은 유형별 소득구간이 적용돼요.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일부 추첨공급은 부동산가액 331,000,000원 이하 조건이 필요해요.
78형은 공급금액 503,000,000원이고 계약금은 50,300,000원이에요. 84A형은 556,000,000원이고 계약금은 55,600,000원이에요. 84B형은 553,000,000원이고 계약금은 55,300,000원이에요. 119형은 722,000,000원이고 계약금은 72,200,000원이에요. 182형은 1,395,000,000원이고 계약금은 139,500,000원이에요. 발코니 확장과 유상옵션은 별도예요.
중도금은 총 공급대금의 60% 범위에서 지정 금융기관의 집단대출이 예정돼요. 이자는 이자후불제예요. 대출 가능 여부와 개인별 한도는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져요.
주민등록표 기준 거주지역과 진주시 계속 거주기간, 세대원 전원의 주택·분양권 보유 여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 특별공급의 소득·자산·가구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공고에는 전매제한 없음, 거주의무 없음, 재당첨제한 없음으로 표시돼 있어요. 다만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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